상담소 2007.01.11 0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중에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여금의 처리는 '1년미만기간중에 지급된 상여금총액을 1년미만의 월수(귀하의 사례의 경우 3개월)로 분할한 다음 이금액에 3개월(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귀하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노동법률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근속년수 1년 미만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
>당사 직원이 2006년 10월에 입사하여 3개월 근무 후
>관계사로의 전출로 인사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3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여율 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당사의 상여율은 년 800%이며,
>해당 직원은 중간에 입사하여 12월에 상여금을 100% 받았습니다.
>
>조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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