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1279 2007.01.11 09:41
□ 제정 법률
  ○ 기간제 근로자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다만,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가능
      * 특정 프로젝트 완성, 일시적 결원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 이수, 전문직종, 55세이상 근로자

○ 적용 시기는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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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자는 해당이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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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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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고민하시는 고령자채용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령자를 기간제형태로 고용하였던 많은 사업체에서도 귀하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정된 기간제근로조보호등에관한법률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발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 기간제법의 적용시기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각종 공기업 :  2007년 7월 1일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즉, 상시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9.7.1부터 적용되므로 이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싯점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최소 2011.7.1) 고용의제가 발생하므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판단합니다.
>
>2.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퇴직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사직서를 제출받는다면 특별한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회사의 퇴직요구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부득불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과정에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해지가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회사측에서 노력한다면 해고의 수고스러움을 겪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
>3. 고령자의 경우 노동력제공에 있어 비고령자와 다른 특수함(귀하께서 지적하신 신체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채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로점등을 감안하여 노동부에서는 고령자채용지원금 등 사업주보조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고령자 채용에 대한 인사노무상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마땅히 질문할곳이 없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60세이상 고령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2년이상 근무할경우 정식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규로 고민입니다.
>>
>>1)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연령이 계속 높아져 정년에 따른 퇴사도 안되고 작업능력도 점점
>> 둔화될텐데 본인이 그만둔다고 할때까지 계속 근무시켜야하나요.(80세~90세가 되어도...)
>> 아니면 일정한때 회사요구로 퇴사 시킬수가 있는건가요.
>> 일례로 고령자를 채용해서 근무시켜보니 때로는 시력이 약화 되어 정상 근무가 어려운데도
>> 사실을 숨기고 계속근무하여 불량이 속출하여 회사가 금전적으로 패해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 ( 입사시에는 시력이 괜찮았는데 노령으로 급속히 시력저하가 오더라구요.)
>>
>>2)그런사실을 알았을때 혹시 그이유로도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면 힘이드는일이 아니어서 고령자를 채용해보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 그러나 고령자에 대한 노동 법규를  만족스러운것을 발견못해서 질문하오니
>> 꼭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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