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1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5일제 도입 사업장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해서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연차휴가 중 일부만 수당지급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미지급한 수당은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속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비용으로 보상해줍니다.
>
>그런데 대표이사에 권한으로 다음해부터는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10개만 유급화한다고 공지하셨습니다.
>직원들과에 합의없이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항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사규에는 매년 1월에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봉제 직원들은 보너스 같은 느낌에 년차비용을 잃는거 같지만
>항의하면 회사생활이 불편해질거 같기도 하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5 2007.12.10 1776
☞년차수당 질문입니다(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데..) 2004.07.01 952
☞년차수당 지급일에 대하여? 2004.02.25 728
☞년차수당 지급의무와 관련 질의... 2007.03.28 1174
☞년차수당 지급의 산출근기 및 산재신청의 주체가 궁금합니다. (... 1 2008.02.04 1662
☞년차수당 지급시 산업재해 기간 년차일수 공제관련(산재발생시 ... 2007.11.29 3067
☞년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퇴직하는 해에 대한 연차수당) 2006.10.09 1305
☞년차수당 지급관련 2005.04.25 888
☞년차수당 좀 계산해주세요(소정근로시간) 2008.05.29 1164
☞년차수당 선지급의 합법성 여부? 2004.01.29 547
☞년차수당 산정 기준 문의 (주40시간제에서의 연차휴가 일수) 2007.01.24 783
☞년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의문사항 2007.02.23 1188
☞년차수당 관련문의(주5일제 연차 산정) 2006.01.13 789
☞년차수당 관련(소수점으로 발생된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8.03.19 1844
☞년차수당 계산의 건(토요휴무 사용) 2008.11.04 2165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방법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중간입사자) 2008.11.06 5096
☞년차산정문의(법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7.06.15 1946
☞년차산정 (주40시간제의 경우) 1 2007.12.01 1061
☞년차사용 (연차휴가를 회사가 집단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2008.10.13 1614
☞년차발생에 대해서 2004.03.29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