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동안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2007월 3월부터 매월 50만원입니다. 이는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자의 통장에 바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육아휴직기간동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1) 육아휴직장려금과 2)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장려금은 회사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후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를 30일이상 고용한 경우에 육아휴직1개월당 2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을 8개월사용하고, 2008.6.30에 복귀한 후 최소한 2008.7.31까지 근무하였다면 20만원*8개월=160만원을 회사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장려금외 회사는 귀하의 육아휴직기간중의 업무공백을 대체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로부터 귀하의 육아휴직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월 30만원씩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은 귀하의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90일이전부터 채용해야 하므로, 귀하가 2007.11.1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이날로 부터 90일이전인 2007.8.3이후부터 대체채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2007.7.20에 채용된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자의 고용형태는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지원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3.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되지만,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종료직후 중단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다면 귀하의 평균임금은 출산휴가개시일 이전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귀하가 출산휴가종료후 2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한다면, 출산휴가종료일부터 육아휴직개시일 사이의 근무기간(2개월)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출산휴가종료후 2개월근무하고 육아휴직을 8개월사용한후 복직하여 (회사가 지급받는 각종의 장려금,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육아휴직종료후 근무한 1개월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6

4. 육아휴직, 출산휴가기간중의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 출산휴가가 끝난후 한두달정도 있다가 육가휴직을 할생각입니다.
>
>육아휴직을 11월01일부터 2008년6월30일까지 쓸려고 하는데요..
>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1.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이 끝날때까지 한달에 50만원씩 받는게 맞는지요?
>
>2.육아휴직동안 사업장으로 국가에서 월20만원씩 지원금을 주나요?
>
> 제가 일하는곳은 직원14명정도에 작은회사인데...지원받는금액은 동일한가요?
>
>3.만약대체인력을 채용할시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안에 채용을 해야되나요?
>
>  90일미만 뭐하고 하던데..잘이해를 못하겠는데..구체적인 날짜로 좀 적어주시면 안되나요?
>
>  그리고 대체인력을 알바식으로 고용해야되나요,,아님 정식직원으로 고용해도 상관이 없는건가
>  요?
>
>4.육아휴직동안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예정인데요..휴직전처럼 회사나 제가 반반씩 내는건 아닐테
>
>고..한3만원정도 나왔는데..제가 전액다 부담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어떤식으로 납부하는지도 궁
>
>금합니다.
>
>5.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퇴직금 정산일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거죠?
>
>6.휴직이 끝난후 바로 퇴사하면,,회사나 저나 받은 장려금을 돌려줘야 되나요..아니면 아무런 상관
>
>이 없는건가요?
>
>이상입니다.
>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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