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으로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긴 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로자의 잘못은 없으며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근무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려면 퇴사후 14일이 지난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려면 퇴직후 14일이 지난 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
>저는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 되어서 12일 일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달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잡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
>제가 최저 임금이랑 그리고 일급에 해당 되는 금액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저는 8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 5일 제가아닌 6일 근무로
>주 5일은 10시간 이상 근무 하였으며, 토요일은 6시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한 제 탓도 있겠지만,
>두번째 월급이 지급되기전에 일급이다,알바다,직원으로 급여를 줄것이다른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며.
>제가 직원으로 채용 되었으나 그 회사에 시제 통장 이외의 것에는
>근무를 하였는지 증거가 없을텐데 부당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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