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저는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 되어서 12일 일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달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잡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최저 임금이랑 그리고 일급에 해당 되는 금액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저는 8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 5일 제가아닌 6일 근무로
주 5일은 10시간 이상 근무 하였으며, 토요일은 6시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한 제 탓도 있겠지만,
두번째 월급이 지급되기전에 일급이다,알바다,직원으로 급여를 줄것이다른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며.
제가 직원으로 채용 되었으나 그 회사에 시제 통장 이외의 것에는
근무를 하였는지 증거가 없을텐데 부당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저는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 되어서 12일 일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달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잡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최저 임금이랑 그리고 일급에 해당 되는 금액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저는 8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 5일 제가아닌 6일 근무로
주 5일은 10시간 이상 근무 하였으며, 토요일은 6시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한 제 탓도 있겠지만,
두번째 월급이 지급되기전에 일급이다,알바다,직원으로 급여를 줄것이다른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며.
제가 직원으로 채용 되었으나 그 회사에 시제 통장 이외의 것에는
근무를 하였는지 증거가 없을텐데 부당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