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mkill 2007.01.14 11:06
첫번째
저는 아파트관리실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일근직으로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교대 근무에종사합니다.
얼마전(2006년 10월 말)부로 전 입대의가 해산되고 새로운 입대의가 결성되면서
인원감축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형태는 위탁업체 관리형태로 실리로는 이 아파트에 근무하지만
소속은 위탁업체 직원으로 되여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로는 급여지급시 위탁업체에서 직원들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통장에서 직접 직원들에게 입금시켜주는 형식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말이 위탁업체 형식이지 실질적으로는 자치관리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대의에서 직원 총5명중에서 일반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입대의결의 없이 위탁회사에 의기 투합한 결과를 싸인받아 공문을 발송하고
위탁업체에서는 2007년 1월 5일 본사로 본인을 불려들여 2월 5일 까지 구두로
사직할것을 위탁업체 사장님은 명시했습니다.
물론 그자이에서는 너무나 뜻밖이였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한 시간을 달라고
사장님에게 부탁했고 만약에 해고를 하더라도 2월말에 해고해 줄것을
사장님에게 부탁했습니다.
-> 설은 새게 하고 직원을 짜르더라도 짤라야지요..
     그렇다고 아파트가 직원을 꼭 짤라야 하는 경우도 아니고
      또한  설이 지나서 해고 한대도  아파트에 막대한 지장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요.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아파트관리실 급여 낮습니다.
      이직장 다니기 위해 전에 군포에서 살다가 교통비 및 출근시간을 고려
      직장옆에 집까지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무기간은 3년 4개월째구요
      관리형태가 아무리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적으로  여태껏 직원간 관계라던가
      급여지급관계라던가 모든것을 보더라도 자치에 가까운데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입대의가 결의한것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1월 10일 다시 만나서 애기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서전해고 통지를 받기전에 제 위에 과장이 있는데 그 과장에게 해고를
사직서를 쓸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일 때문에 과장이 많이 괴로워 했고 나와도 많이 애기 했습니다.
과장이 완강하게 버팅기자 그러면 급여가 좀 더
깍이더라도 계속 다니겠냐는 말이 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0일 고용주(위탁업체 사장)을 만나서 애기했고 저에게 사직서를 쓸것을
강요했고 저 또한 직원간에 관계를 고려해서 1월 31일 부로 xx아파트 인원감축
결정에 의해 1월 31일 부로 사직하겠다고 쓰고 말았습니다. ㅠㅠ

이런경우에 부당해고 해당여부에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아파트에서는 1년 만근을 했을경우 바로 연차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 만근을 했을경우 2년되기 전에 사측에서 연차를 쓸것을 권고 하던가
2년연차가 발생시점에서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실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를 지급해서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못하는 병패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급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1년 4개월 11일 중에서 1년치는 미리 지급을 받았으나
퇴직시 4개월 11일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노동법이 개정되여서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게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4개월 11일치도 1년미만의 연차 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지급을 못받는다면 장기근무한자는 연차도 쓸수도 없고
1년이 되지 않아 청구권이 발생하지 못한 4개월 남짓 분은 억울하게
사라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장대하게 썻지만 읽어주시고 저의 억울함이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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