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3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산재처리에 있어 사업주가 사고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귀하와 사업주를 제외한 제3자의 사실확인이나 진술이 필요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주관적 요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재해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녕 제3자의 사실확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냥 산재신청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 대한 사실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업무상재해 여부를 부인한다면 별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제5수지 다쳣었는데요.말하다싶히...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가 불가능하다면요?
>사고현장 사진은.(일하는 회사서 완치된다음 보자는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부당해고중인거 같구요 회사 찾아가서 사진요구하면 ...) 사고보고서.사고 목격자.(회사측 사람들한테 목격 진술서 요구해도 어려울것 같구요) 생각해보니 치료받을땐 산재 안된다해서. 용역측 강요로 인하여 냉장고 운반하다 다쳐서 건강보험으루 치료받을것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야 하나요? 처음이라서  많이 억울하고 당황스럽네요.어케 도움받을곳은 없을가요?
>치료시작부터 이젠 거의 4달지나갔어요.산재안되면 실업급여 라두 받을수 없을가요? 희망이 미미해서요 ...한숨만 나오네요.
>님들은 그래도 좋은하루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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