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 2. 1. - 12. 31. 기간에 대한 연차를 2006. 1. 1. 에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후 8. 31. 에 퇴사를 하였다면 06. 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있지 않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습니다. 최근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관련하여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법에서 말하는 '1년미만자'라 함은 재직기간 중의 1년미만이 아닌 입사이후 1년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에서는 06. 1.1. - 8. 31. 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일 몇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오질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예를들어 2005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를 계산하여 2006년에
>사용하였고 2006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
>2006년 1월 1일~2006년 8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가 계산되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근무자의 1년미만 계속근로의 경우(회계기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는데 퇴사하신 직원분이 게산해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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