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의 일정일수 만근제를 시행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만근일수의 계산에서 월중 연월차휴가 사용일을 포함하여 계산할지 아니면 실근로제공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만근일수의 계산에 있어 노사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법률상의 연월차휴가나 회사내 약정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결근처리할 수 없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옵고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300인 미만의 운수업체 입니다.
>소정근로일은 21일이고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01월 01일부터 01월 21일 까지 근무하여 21일을 만근하고 22일 부터 25일까지
>4일의 휴일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4일의 휴일근로 수당(150%)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01일 부터 21일 사이에 연차를 4일을 사용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150%)을 주지 않고
>4일에 대하여 100%만 주어도 되는지요?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가산임금 50%를 주는 것인데
>연차를 사용한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임금 50%를 주지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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