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5877 2007.01.15 10:28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옵고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300인 미만의 운수업체 입니다.
소정근로일은 21일이고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01월 01일부터 01월 21일 까지 근무하여 21일을 만근하고 22일 부터 25일까지
4일의 휴일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4일의 휴일근로 수당(150%)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01일 부터 21일 사이에 연차를 4일을 사용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150%)을 주지 않고
4일에 대하여 100%만 주어도 되는지요?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가산임금 50%를 주는 것인데
연차를 사용한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임금 50%를 주지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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