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요건이 충족해야만 합니다.
1)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2)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3)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B회사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도중 C회사로 직장을 옮겼을 경우 기존 B회사 입사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C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된다면 C회사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C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을 한다면 수당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자로 A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
>그리고 한달여가 흐른 후 11월 27일 B회사에 취업하여 12월 중순경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C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규모나 장래성을 고려하여 1월 8일부터 C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조기취업수당입니다.
>
>방금전 고용안정센타에서 전화와서는 1달이내 재 이직하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성남고용안정센타에서 처리가 늦어진거지,
>저의 경우, B라는 회사에 1달 이상을 다녔으며,
>C회사로 옮긴것과 조기채취업 수당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은 A회사를 나와서 한달이내 취업을 한데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데요,
>취업수 재 이직했다고 못받는 건 부당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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