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자로 A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여가 흐른 후 11월 27일 B회사에 취업하여 12월 중순경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C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규모나 장래성을 고려하여 1월 8일부터 C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조기취업수당입니다.

방금전 고용안정센타에서 전화와서는 1달이내 재 이직하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성남고용안정센타에서 처리가 늦어진거지,
저의 경우, B라는 회사에 1달 이상을 다녔으며,
C회사로 옮긴것과 조기채취업 수당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A회사를 나와서 한달이내 취업을 한데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데요,
취업수 재 이직했다고 못받는 건 부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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