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0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와 회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되었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취업규칙의 내용-개별근로계약의 내용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통일하지 않더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이 취업규칙 또는 개별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2.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란 노사간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화하고 그 합의문에 대해 노사가 서명날인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구두상의 합의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서명날인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조합을 설립한후에 취업규칙 이나 근로 걔약을 다시 재 조정을 해야 하는지 --
>또한 제수당에 관한 모든것을 구두상이 아닌 문서상으로 만들어야 하나 여러번 얘기를 해도 (지부장)이 신경을 안쓰네요.
> 2) 조합 설립후 단체 협약에 년,월차 가 분명 명시 되었는데도 비수기때에는 4일 이상 쉬니까 안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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