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귀하가 사업주에게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퇴직금과 빌린 돈을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추후 빌린 돈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상계처리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직접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빌려준 돈은 귀하가 퇴직금을 받은 후 지급을 해야 하며 귀하가 빌린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 도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제가 빌린 돈이 있습니다 1천 4백만원중 8백만원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일부는 급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빼서 4백만원정도를 회사에 갚았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에 안나와도 괜찮으니 12월까지 급여를 주고 산전후 급여까지 챙겨주며
>실업급여까지 해주신다고 구두 약속을 받고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회사에서 빌린돈이 크고 12월까지 월급과
>또한 산전후 휴가급여까지배려 했으니 퇴직금을과 빌린돈을 상계하자고 하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4월이면 집에 바퀴가 많아서 이사해야 한다고 해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건 회사에서 분명 실업급여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발 퇴사로
>한거로 퇴사 처리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는집 바퀴가 넘 많아서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곳으로 이사하려고 회사에 부탁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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