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될 경우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체당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이 1달치와 퇴직금 6-7년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1달치 월급과 3년 퇴직금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으나 나이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전액을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제 아는 분 얘긴데요..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놓여진 상황 같애서요...
>
>그 회사에 다닌지는...한...6~7년 정도, 짐 현재 상황에서 도산처리를 하게 되면...
>급여는 한달치를 못 받게 되는 샘이 되는거거든요.
>
>이렇 상황이라면... 퇴직금과 급여의 미납분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요...상여금도 못 받은게 있는데..이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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