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 날짜와 사직일간에 어느 정도 기간내에 퇴사해야만 인정된다는 정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0일정도 기간내에 결혼을 하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결혼일과 이직일과의 차이가 2개월 조금 넘은 경우 결혼등의 사유로 보지 않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얼마전 이곳에 질의하여,
>
>결혼 후 "주거지 인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이 경우, 결혼 당일로 부터 최대 얼마 전에 상기 사항이 적용되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예를 들어, 결혼식이 2007년 4월 29일 이라면 결혼 전 몇월 며칠부터 위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 급
>
>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위와 같은 경우에 실업 급여 신청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
>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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