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한다는 취업규칙 또는 단협, 관례등이 정해져 있다면 법정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연장근로 발생이 아닌 사업장의 약정에 따라 짐심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약정없이 점심시간에 근로를 할 경우 당일의 법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조퇴로 인하여 법내근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2. 두가지 모두 1일 8시간 이내에서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와 별개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계속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는 무효)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급적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근로시간 9:00~12:30 (점심 1시간) 13:30~18:00
>
>A라는 생산직 일급직 사원이 15:00에 조퇴했을경우
>
>- 점심시간에 근로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점심1시간을 시간외근로수당을
>  지급하기로 함
>- 일급직은 조퇴시 그 시간만큼 공제
>
>위 2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
>1. 9:00~15:00  6시간근로----조퇴 2시간 공제
> (시업시간으로부터 8시간후, 17:00 이후부터 시간외근로수당 적용)
>2. 9:00~12:30  13:30~15:00   5시간 근로----조퇴 3시간공제   점심1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계산
>
>어떤게 맞는건지?
>
>또, A라는 생산직 사원이 월급직일 경우라면,
>
>점심시간에 근로를 했다하더라도 일8시간 미만 근로를 했기에 점심 1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 안해줘도 무방한지...월급은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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