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를 당연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기존의 월차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존의 월차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월1회의 월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와 같이 월1회의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40시간 근로 사업장(근로자수300인 이상)은 월차휴가가 폐지된 것인지요?
>아님 예전처럼 당연 있는 것인지요?
>
>아님 노사가 단협에서 월1회 주기로 하면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연차는 법에 따른다 하면 15일 주면 되는지?
>초보라 문의드려요
>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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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를 당연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기존의 월차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존의 월차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월1회의 월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와 같이 월1회의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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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 사업장(근로자수300인 이상)은 월차휴가가 폐지된 것인지요?
>아님 예전처럼 당연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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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노사가 단협에서 월1회 주기로 하면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연차는 법에 따른다 하면 15일 주면 되는지?
>초보라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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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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