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이른바 비자발적인 퇴직자가 발생하여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는 이후 각종의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여 자발적인 퇴직으로 이직처리하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해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선 일방적 고사직인데도 불구하고..회사에 불이익 있다며 고용보험 수급이 안되게 할려고 그냥 그만두라는데요... 정말 고용보험 많이 받게하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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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처리 방법 문의 2007.01.25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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