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회사측에서 호의적으로 1월전체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부인,취소하고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였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었다면 미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였을 것이지만, 구두상의 약속이었다면 회사가 구두상의 약속내용을 부인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회사에서 11월6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
>근무하던중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여 20일정도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20일을 근무하였지만 한달치 만근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
>그런데 급여는 제가 실제 근무한 20일치만 들어왔습니다
>
>전화를 해보니 그 회사 사장이 20일치만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한달치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그리고 경력자 이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
>약속한대로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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