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예정되어지고 계산의 편의상 연장근로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산정방식이라 합니다. 포괄임금산정제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정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전액지급한다라는) 관례상 계속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전액 지급 되었다면 그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고 미달분은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수고가 많으 십니다.
>부연 설명없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봉제 직원입니다. 통상 저희는 연장근무가 연봉에 포함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측에서는 월 40시간이라고 하였고 연봉계약서에도 월 40시간 연장근무 할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문제는 그동안 월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약속된 이상의 다른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일이 줄어 들었고 지난달(12월에는) 월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동안의 월급보다 적은 월급명세를 받았습니다.
>사측은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더군요.
>
>약속한 연장근무 시간 이상하였을 경우 다른 수당은 없었고 연장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연봉제에서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할수 있는지요? 연장근무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연봉이라는 것이 주 44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지요?
>
>약속한 연장근무 이상으로 업무를 시키고는 더이상 수당을 주지 않고 월 40시간 연장근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수당)을 삭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하잖은 내용이지만 소숭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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