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r0277 2007.01.16 09:21
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월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단협이 있습니다.

회사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사용하는거고 미 사용하면 소멸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유급일시 미 사용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여러 사례를 검색해 보니 수당지급이 맞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랴! 라는 부분은 못찾겠어요.)

회사 일이 바빠 사용하지 못하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입장은 본인이 청구해서 사용하는것으로 본인이 미 사용했다면 그대로 소멸 아니냐..라는
명분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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