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회사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도중 C회사로 직장을 옮겼을 경우 기존 B회사 입사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C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된다면 C회사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C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을 한다면 수당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답변 내용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사에 취직하고 조기취업수당 신청 후 1달만에 C사에 취직해서 조기취업 수당을 못받게 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이런경우, C사에서는 오래 다닐 목적인데...(3~4년간..)
>C사기준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
>안좋은 B사에 계속 다닐 수는 없어 C사로 재차이직 한 것인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다니...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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