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월급에서 유류비 지급을 중단하여 임금 수준이 저하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소 월급에서 삭감된 금액이 20%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귀하의 기존임금과 삭감된 임금과의 격차가 20%를 초과한다면 실업급여을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현장채용직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
>건설현장이다보니.. 같은 인천지역인데도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너무 힘들구요..
>
>처음부터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들다.. 차를 사면 유류비는 주겠다.
>
>라는 얘기와 함께 입사를 하게되었고 1년이 넘었습니다.
>
>물론 전 차를 사서 입사를 한거구요..
>
>근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현장으로 주던 유류비를 전사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
>1월현재 유류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구요..
>
>그렇다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금액을 주는것도 아닙니다.
>
>월급에서 고스란히 주유비로 월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유비로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
>그 비용을 아끼려구 차를 가지고 다니면 30분만에 오는 거리를 지금은 대중교통의 이용으로
>
>출, 퇴근 시간이 약 3시간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직은 퇴사의사를 밝힌건 아구요..
>
>2월말까지만 하구 그만둘 생각인데요..
>
>제가 이 모든 얘기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
>저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
>
>이 모든 얘기를 써서 사직서를 쓴다해도.. 사측에서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해버린다면
>
>저는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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