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ng79 2007.01.16 11:24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현장채용직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건설현장이다보니.. 같은 인천지역인데도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너무 힘들구요..

처음부터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들다.. 차를 사면 유류비는 주겠다.

라는 얘기와 함께 입사를 하게되었고 1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전 차를 사서 입사를 한거구요..

근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현장으로 주던 유류비를 전사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1월현재 유류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렇다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금액을 주는것도 아닙니다.

월급에서 고스란히 주유비로 월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유비로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그 비용을 아끼려구 차를 가지고 다니면 30분만에 오는 거리를 지금은 대중교통의 이용으로

출, 퇴근 시간이 약 3시간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직은 퇴사의사를 밝힌건 아구요..

2월말까지만 하구 그만둘 생각인데요..

제가 이 모든 얘기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

이 모든 얘기를 써서 사직서를 쓴다해도.. 사측에서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해버린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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