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연봉계약서만으로 판단하면, 종합적인 취지는 '연봉항목중의 제수당은 월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합의 48시간인 것으로 간주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월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따라서 소개하신 3번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임금의 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인데(근로기준법 제48조) 월 수당의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월 급여지급일로부터 3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매월 4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혹은 휴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다”
>“(연장근로) 갑(회사측)의 명령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합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때, 포함되는 시간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야간근무(22:00~08:00)를 하고 있습니다.
>즉, 3일 24시간은 낮근무, 2일 16시간은 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1. 주40시간 내에서 모든 근로가 이루어졌으니까 초과시간은 없다
>   추가로 지급할 수당도 없다.
>
>2. 주40시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졌지만 초과시간은 16 X 50% = 8시간이다.
>   따라서 8 X 5주 = 40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미 연봉안에 포함되어 있다.
>
>3. 주40시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졌지만 야간근로시간은 16시간이다.
>   따라서 16 X 5주 = 80시간이므로 80-48=32시간의 수당은 지급해야한다.
>   지급금액은 32 X 50% X 시간당임금이다.
>
>4. 주40시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졌고, 야간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할증된 부분을 고려해
>   24시간으로 봐야한다.
>   따라서 24 X 5 주 = 120시간이므로 120-48=72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지급금액은 72 X 50% X 시간당임금이다.
>
>이 네가지가 나오는 의견인데 이중 2,3번의 의견이 많습니다.
>
>(연봉계약서 상은 수당개념과 시간개념이 섞여 있어섯 혼란이 좀 있습니다. 48시간(혹은 4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
>또,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전에 퇴직한 사람들도 다 주어야 하나요?
>(3년전까지 계산해서 다 주어야 한다. 의무는 있지만 신청자만 주면된다. 줄 필요없다...의견이 분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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