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매월 4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혹은 휴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다”
“(연장근로) 갑(회사측)의 명령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합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포함되는 시간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야간근무(22:00~08:00)를 하고 있습니다.
즉, 3일 24시간은 낮근무, 2일 16시간은 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주40시간 내에서 모든 근로가 이루어졌으니까 초과시간은 없다
추가로 지급할 수당도 없다.
2. 주40시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졌지만 초과시간은 16 X 50% = 8시간이다.
따라서 8 X 5주 = 40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미 연봉안에 포함되어 있다.
3. 주40시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졌지만 야간근로시간은 16시간이다.
따라서 16 X 5주 = 80시간이므로 80-48=32시간의 수당은 지급해야한다.
지급금액은 32 X 50% X 시간당임금이다.
4. 주40시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졌고, 야간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할증된 부분을 고려해
24시간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24 X 5 주 = 120시간이므로 120-48=72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금액은 72 X 50% X 시간당임금이다.
이 네가지가 나오는 의견인데 이중 2,3번의 의견이 많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은 수당개념과 시간개념이 섞여 있어섯 혼란이 좀 있습니다. 48시간(혹은 4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또,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전에 퇴직한 사람들도 다 주어야 하나요?
(3년전까지 계산해서 다 주어야 한다. 의무는 있지만 신청자만 주면된다. 줄 필요없다...의견이 분분해서....)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매월 4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혹은 휴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다”
“(연장근로) 갑(회사측)의 명령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합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포함되는 시간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야간근무(22:00~08:00)를 하고 있습니다.
즉, 3일 24시간은 낮근무, 2일 16시간은 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주40시간 내에서 모든 근로가 이루어졌으니까 초과시간은 없다
추가로 지급할 수당도 없다.
2. 주40시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졌지만 초과시간은 16 X 50% = 8시간이다.
따라서 8 X 5주 = 40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미 연봉안에 포함되어 있다.
3. 주40시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졌지만 야간근로시간은 16시간이다.
따라서 16 X 5주 = 80시간이므로 80-48=32시간의 수당은 지급해야한다.
지급금액은 32 X 50% X 시간당임금이다.
4. 주40시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졌고, 야간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할증된 부분을 고려해
24시간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24 X 5 주 = 120시간이므로 120-48=72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금액은 72 X 50% X 시간당임금이다.
이 네가지가 나오는 의견인데 이중 2,3번의 의견이 많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은 수당개념과 시간개념이 섞여 있어섯 혼란이 좀 있습니다. 48시간(혹은 4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또,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전에 퇴직한 사람들도 다 주어야 하나요?
(3년전까지 계산해서 다 주어야 한다. 의무는 있지만 신청자만 주면된다. 줄 필요없다...의견이 분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