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회사와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취업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금지 또는 동종업계로의 취업제한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관계자라면 누구라도 쉽게 알수 있는 영업정보,사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다안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업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또한 근로자의 자기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권고사직, 해고 등)등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설령 귀하께서 취득하고 계신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에서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므로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아래 유사한 법원판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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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교육을 받고 중도 면직된 근로자는 교육경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 1998.08.28, 서울지법 98가합 9187 )
【요 지】해외파견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파견교육에 소요된 경비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도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가리키고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경비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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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사유로 해고통지를 받고 난 후에도 동일업계 이전금지가 유효한 것인지요.
>작년 연봉 계약서에 6개월 동일직종 취업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연봉 재계약 기간은 끝나고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부장으로 재직하다보니 업체의 일반적인 정보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전혀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은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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