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namkr 2007.01.16 15:12
본인의 사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사유로 해고통지를 받고 난 후에도 동일업계 이전금지가 유효한 것인지요.
작년 연봉 계약서에 6개월 동일직종 취업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연봉 재계약 기간은 끝나고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부장으로 재직하다보니 업체의 일반적인 정보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전혀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은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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