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1년미만자의 경우 월을 만근했을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미리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월에 1일씩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도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발생한 3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3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업무처리하다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
>만약에
>입사일 : 2006.07.01
>퇴사일 : 2006.10.15
>
>이라고 가정했을때 발생돼는 월차수당(7월~9월) 3개를 지급해야하나요?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돼고
>지급은 2년시점이라는건 알고있지만,
>이렇게 당해년도에 입사해서 당해년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차의 개념으로 보고 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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