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인지, 44시간 적용사업장인지에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또는 주 40시간(또는 44시간) 초과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9시 30분부터 9시까지라면 총 11시간 30분이며 휴게시간을 2시간(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임)을 제외한다면 1시간 30분에 대해서 50%의 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토, 일 6시까지 운영한다면 토요일은 7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은 시업후 4시간 30분까지는 법내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3시간에 대한 부분만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이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평상 근무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근무시간이  9시30분부터 저녁 9시.  동절기에는 저녁 8시입니다.
>토,일은 저녁 6시까지 입니다.
>화~일까지 운영이고 월요일 휴관입니다.
>이런경우  시간외수당을 주40시간 이외에는 모두 시간에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또 운영상 월요일이 휴관인데  일요일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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