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로 근무시간이 9시30분부터 저녁 9시. 동절기에는 저녁 8시입니다.
토,일은 저녁 6시까지 입니다.
화~일까지 운영이고 월요일 휴관입니다.
이런경우 시간외수당을 주40시간 이외에는 모두 시간에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또 운영상 월요일이 휴관인데 일요일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토,일은 저녁 6시까지 입니다.
화~일까지 운영이고 월요일 휴관입니다.
이런경우 시간외수당을 주40시간 이외에는 모두 시간에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또 운영상 월요일이 휴관인데 일요일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