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4459kr 2007.01.16 17:18
청소년수련시설로 근무시간이  9시30분부터 저녁 9시.  동절기에는 저녁 8시입니다.
토,일은 저녁 6시까지 입니다.
화~일까지 운영이고 월요일 휴관입니다.
이런경우  시간외수당을 주40시간 이외에는 모두 시간에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또 운영상 월요일이 휴관인데  일요일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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