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4459kr 2007.01.16 17:18
청소년수련시설로 근무시간이  9시30분부터 저녁 9시.  동절기에는 저녁 8시입니다.
토,일은 저녁 6시까지 입니다.
화~일까지 운영이고 월요일 휴관입니다.
이런경우  시간외수당을 주40시간 이외에는 모두 시간에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또 운영상 월요일이 휴관인데  일요일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여부 2007.01.23 3258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해. 2007.01.22 603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해.(노동위원회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것에 ... 2007.01.23 649
원초적인 질문이라....쩝. 2007.01.21 475
임금·퇴직금 원초적인 질문이라....쩝. 2007.01.23 677
연봉제라는 것 2007.01.21 498
☞연봉제라는 것 2007.01.23 562
견습생은 노동법보호를 받지 못하나여? 2007.01.21 620
☞견습생은 노동법보호를 받지 못하나여? 2007.01.23 1236
평균임금액 산정의 애로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2007.01.21 724
☞평균임금액 산정의 애로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2007.01.23 1387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7.01.20 397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임금체불로 퇴사) 2007.01.23 548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임금체불로 퇴사) 2007.01.24 532
[퇴직금] 받을방법좀 알아 주십시요 ... 2007.01.20 563
☞[퇴직금] 받을방법좀 알아 주십시요 ... 2007.01.23 837
☞☞[퇴직금] 받을방법좀 알아 주십시요 ... 2007.01.24 562
출산휴가종료후 바로 상여금 2007.01.20 920
☞출산휴가종료후 바로 상여금 2007.01.23 867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이대로는 일 못하겠습니다/ㅠ 2007.01.20 588
Board Pagination Prev 1 ...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2869 2870 2871 287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