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란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산의 편의상 연장근로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제로 계약을 한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역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한주 44시간을 초과할때부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786,480원은 주44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금액이며 귀하의 경우는 계산한 식에서 나온 금액이 귀하의 최저임금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포괄)임금의 정확한 의미와 시급(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
>금년 최저 임금이 시급3,480원(월급여는 3,480*226=786,480원)이 정확한지요?
>
>이럴경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8:00~오후7:00까지 근무하고
>                                         토요일은  오전8:00~오후5:00까지 근무하며
>휴식은 점심시간 오전12:00~오후1:00까지와 오후 4:30~5:00까지로 하기로 하고 850,000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월 최저 임금 786,48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
>보통 소규모의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를 통상임금(월급개념의 급여로 월급여 수급자는 잔업수당도 없이 그대로 계약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정확한 것인지?)으로 최저 월 급여보다 많으니 법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
>상기와 같을 경우의 정확한 계산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8시간*5일(월~금))+(2.25연장*5일)+8시간(토요일)+2시간(연장)+8시간(주휴일))*365일(1년)/7(1주일)/12월=300.9시간
>300.9시간*3,480원=1,047,132원 이라는 계산이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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