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포괄)임금의 정확한 의미와 시급(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금년 최저 임금이 시급3,480원(월급여는 3,480*226=786,480원)이 정확한지요?
이럴경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8:00~오후7: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전8:00~오후5:00까지 근무하며
휴식은 점심시간 오전12:00~오후1:00까지와 오후 4:30~5:00까지로 하기로 하고 850,000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월 최저 임금 786,48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보통 소규모의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를 통상임금(월급개념의 급여로 월급여 수급자는 잔업수당도 없이 그대로 계약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정확한 것인지?)으로 최저 월 급여보다 많으니 법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을 경우의 정확한 계산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8시간*5일(월~금))+(2.25연장*5일)+8시간(토요일)+2시간(연장)+8시간(주휴일))*365일(1년)/7(1주일)/12월=300.9시간
300.9시간*3,480원=1,047,132원 이라는 계산이 맞는지요?
금년 최저 임금이 시급3,480원(월급여는 3,480*226=786,480원)이 정확한지요?
이럴경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8:00~오후7: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전8:00~오후5:00까지 근무하며
휴식은 점심시간 오전12:00~오후1:00까지와 오후 4:30~5:00까지로 하기로 하고 850,000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월 최저 임금 786,48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보통 소규모의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를 통상임금(월급개념의 급여로 월급여 수급자는 잔업수당도 없이 그대로 계약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정확한 것인지?)으로 최저 월 급여보다 많으니 법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을 경우의 정확한 계산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8시간*5일(월~금))+(2.25연장*5일)+8시간(토요일)+2시간(연장)+8시간(주휴일))*365일(1년)/7(1주일)/12월=300.9시간
300.9시간*3,480원=1,047,132원 이라는 계산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