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사항은 법적강제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업무비수기, 공사잠정중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먼저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고회피노력으로 해고대상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정리해고할 상황이 아니라 단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사업의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예외사항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레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14

참고적으로, 일단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를 반환받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에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희 회사 현장직원들은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동절기 철수기간(12~2월)이나 공사가 만료되어 본사에서 장기대기할때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임금은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임금은 무급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또한 현장에 다시 나가면 정상임금을 지급합니다
>4. 그런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5. 항상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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