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에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희 회사 현장직원들은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동절기 철수기간(12~2월)이나 공사가 만료되어 본사에서 장기대기할때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임금은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임금은 무급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또한 현장에 다시 나가면 정상임금을 지급합니다
4. 그런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5. 항상 건강하십시요.
2. 저희 회사 현장직원들은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동절기 철수기간(12~2월)이나 공사가 만료되어 본사에서 장기대기할때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임금은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임금은 무급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또한 현장에 다시 나가면 정상임금을 지급합니다
4. 그런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5. 항상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