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태가 아니므로 노동부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형태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어렵습니다.

공사한 내역이나 공사계약사항 등 입증가능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공사금액 지급의무가 있는 책임자에 지급을 독촉하고 미이행시 공사금액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가 친척의 부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였습니다.
>전체 공사견적을 물어보아서 답변해주었더니, 공사를 현장에서 진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의 일당은 월급으로 계산해서 전체 견적에 포함시겼구요..
>
>공사가 3달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척의 지시하에 현장에서 자재도 구입하고, 현장 노동자과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자, 다른사람들의 일당은 계산해 주었지만, 본인의 임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임금대장에 싸인하지 않으면, 다른사람들의 임금도 주지 않겠다고 압력을 행사했고,
>다른 현장 노동자들이 우선 자신들의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해서, 우선 임금대장에 싸인해주었습니다. 공증도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절했구요...
>
>어떻게 지난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
>
>궁금한 점은
>첫째, 전체 견적에 본인의 월급도 포함시켜서 친척의 지시하에서 현장에서 현장반장처럼 일을 했습니다. 이경우 제 월급도 임금이 맞는 것인지요?
>둘째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셋째는 현장공사를 지휘할 때 공사비용 및 임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어서 제가 자재비 및 공사 진행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탁으로 우선 다른사람들의 임금을 입금받아서 다른사람들에게는 먼저 주었고 임금대장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
>바쁘신데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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