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7.1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와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방침(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정된 법률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회사의 사업성격 등에 따라 별도의 직군이나 직급 등을 신설하여 인사관리하는 부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각종의 대책마련 등에 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명이 조금 안되는 회사임다.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이 10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계약직부터 단순 환경관리(주차관리) 계약직원까지 다양합니다.
>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
>만약 회사의 대응방법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근로계약체결 방향이라면
>관련법에 비추어 내용이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간을 무기한으로 한다지만...
>여전히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부분과 맞지 않는것도 같은데...
>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대충 궁금한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
>급한사항이라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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