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각각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1. 휴게시간없이 저녁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근로 : 저녁7시~다음날 오전3시 (8시간)
연장근로 : 오전3시~오전 8시 (5시간)
연장근로수당 : 5시간 * 150% * 시간당통상임금 = 7.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야간근로 : 저녁10시~다음날 오전6시 (8시간)
야간근로수당 : 8시간 * 50% * 시간당 통상임금 =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2. 만약 오전12~1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식사시간)으로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근로 : 저녁7시~다음날 오전4시 (8시간+1시간휴게시간)
연장근로 : 오전4시~오전 8시 (4시간)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150% * 시간당통상임금 = 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야간근로 : 저녁10시~다음날 오전6시 (7시간+1시간휴게시간)
야간근로수당 : 7시간 * 50% * 시간당 통상임금 = 3.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야간근무를하는데요.....
>저녁 7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합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초과근무를 10시간 달아주는데.....
>이제...9시로 줄이려고 합니다....
>
>위와같이 근무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는가요???
>꼭 답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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