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라함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시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이 시간당 3500원이라면 1일 8시간 초과의 임금은 50%를 할증한 3500+1750원입니다. 주말근무시(주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전체 시간에 대해서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주 5일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때 9시부터 5시반까지 시간당 3500원을 받고 일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제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후 월급을 받았을때 제가 계산한 임금과 다른것을 보고
>실장님께 왜 이런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심시간은 일을 안한 시간이기때문에..
>시급에서 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시까지 야근과 주말을 더 일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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