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정액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 생산량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사업장에서 체결된 계약이 민법상의 도급계약인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계약인지에 따라서 퇴직금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일반 사업자 대 사업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사업자 대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계약시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고, 상호 합의한 기준에 따라 매월 변동되는 Incentive만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고용계약시 퇴직금의 지급여부가 논의되지 않은경우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월정액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업계 평균 월급여를 기준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전문직(의사,변호사등)이여서 급여가 고액인데다 개인별 차가 큰 곳분야라  업계 평균도 산정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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