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wannabe2 2007.01.17 10:36
고용계약시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고, 상호 합의한 기준에 따라 매월 변동되는 Incentive만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고용계약시 퇴직금의 지급여부가 논의되지 않은경우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월정액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업계 평균 월급여를 기준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전문직(의사,변호사등)이여서 급여가 고액인데다 개인별 차가 큰 곳분야라  업계 평균도 산정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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