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8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상여금의 경우 이익금의 2%를 매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회사 이익에 따른 사용자의 호혜적은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사업장내에 관행이 되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매년 이익금 중 2% 정도를 사무실 직원에게만 발명보상금조로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높고 이익을 많이 발생한 제품을 개발한 직원에게는 발명보상금조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품 개발자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까지도 함께 이익금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단,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서는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이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명목은 특별상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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