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2ghd2 2007.01.18 14:5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이 사직서 제출도 없이 간단한 메모 한장(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의)만 남기고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측에선 인수인계도 없이 그만두었기때문에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적절한 퇴사 절차를 밟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기 전까지는 퇴사처리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계속해서 아무런연락이 없을 시 저희는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한달넘게 무단결근을 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사장님 의중은 저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다른업체에 취업을 못하게 하시려는것같은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하고 계속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보험료는 지불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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