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상에서 고용보험료를 0.45%공제할 때 총급여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에서 공제하는지요?
>(예:기본급 800,000 자격수당200,000 월차 28500 상여금 150,000 식대 60,000 = 1,238,500)
>고용보험료는 1,238,500*0.45% =5,570 이게 맞나요????..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상에서 고용보험료를 0.45%공제할 때 총급여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에서 공제하는지요?
>(예:기본급 800,000 자격수당200,000 월차 28500 상여금 150,000 식대 60,000 = 1,238,500)
>고용보험료는 1,238,500*0.45% =5,570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