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9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3개월동안 각 월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56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등과 같이 연장근로 예외를 인정받는 직종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임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여?
>업무가 많아서 야근이 잦다 보니 육아문제가 생겨 그만둘 예정이거든여.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상의는 하겠지만...
>
>근로시간 과다시 적용이 가능할때 예를 들어 생산직만 가능한다든가...라는 조건부가 있는지 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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