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ng7493 2007.01.19 01:38
주당 평균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여?
업무가 많아서 야근이 잦다 보니 육아문제가 생겨 그만둘 예정이거든여.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상의는 하겠지만...

근로시간 과다시 적용이 가능할때 예를 들어 생산직만 가능한다든가...라는 조건부가 있는지 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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