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9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 휴가시 상여금 지급 여부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례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산전후 휴가 급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바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은 135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선은..저는 학교에 있는 지출 담당자로서. 영양사(비정규직)님의 출산휴가 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 3달중 2달은 학교에서 지급이 됐고.1달은 고용보험에서 나가잖아요..
>학교입장에선 2달은 유급이고 한달은 무급이란 소린데...
>2달은 지급이 됐고 나머지 한달이 다음달입니다.
>다음달은 명절휴가비가 있는 달인데...
>영양사님이 고용보험쪽에서는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적 성격이라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통상급여를 제외한 명절 휴가비만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
>옆에있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에서..휴가기간중 상여금을 줘야하나란 제목에 글을...저희학교에 적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인정상..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어떤 정확한 법적근거가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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